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 선수.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회의실에서 공정위원회를 열어 장현수 선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이달 호주에서 열리는 두 차례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소집이 불발된 장현수 선수는 내년 1월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포함해 앞으로 대표선수로 뛸 수 없게 됐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장현수 선수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됐고, 결국 장현수 선수는 서류 조작을 시인했다.
장현수 선수는 이달 호주에서 열리는 두 차례 대표팀 평가전 소집 명단에서 빼달라고 축구협회에 요청했다.
축구협회와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은 사태의 중요성을 고려해 곧바로 장현수 선수를 소집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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