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수중발레 중 바닥에 발 대면 안 돼요

수구·수중발레 중 바닥에 발 대면 안 돼요

최병규 기자
입력 2019-06-23 18:14
수정 2019-06-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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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수영선수권 종목 이색 규정

수구, 두 손 동시에 공 잡으면 반칙
오픈워터, 경기 도중 음료 섭취 가능


다음달 12일 ‘빛고을’ 광주에서 개막하는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제대로 관전하려면 6개 종목의 특이한 규정과 벌칙 상식을 알아 두는 게 필요하다.

23일 FINA에 따르면 ‘수중 핸드볼’인 수구는 6개 종목 중 유일한 구기종목으로 각각 7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마치 돌고래 떼처럼 격렬하게 승부를 겨루는 종목이다. 손을 이용해 상대의 골대에 공을 던져 넣는 방식으로 핸드볼과 비슷하지만 수심 1.8m의 경기장 바닥에 발이 닿으면 안 된다. 경기 내내 몸을 물에 띄울 수 있는 수영 기술이 접목돼야 하며 체력이 버텨 줘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다.

또 골키퍼를 제외하고 두 손으로 동시에 공을 잡는 것도 금지돼 있다. 몸에 미끄러운 물질을 바를 수 없으며 손으로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면 파울이 선언된다. 방어할 때는 볼을 가진 선수만 접촉할 수 있으며 다른 선수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파울은 ‘중반칙’과 ‘경반칙’ 두 종류가 있다. 중반칙은 상대를 때리거나 물속으로 가라앉힐 경우 주어지며 1분간 퇴장을 당하고 3회 반칙하면 경기에서 빠져야 한다. 경반칙은 두 손으로 동시에 공을 잡거나, 물을 끼얹는 등의 비교적 가벼운 위반을 범할 때이며, 이때는 상대편에 ‘자유투’(프리 드로)가 부여된다.

‘수중발레’로 불리는 아티스틱스위밍은 3m 이상의 수심에서 펼치는 경기로 역시 바닥에 발이 닿으면 안 된다. 3~5분 가까이 물속에 있어야 하며 2명 이상의 출전 종목은 동작이 통일돼야 한다. ‘물속의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 스위밍은 5~25㎞를 질주하기 때문에 육상의 마라톤처럼 음료 등의 섭취도 가능하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2019-06-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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