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가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참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석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심석희가 제출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심석희는 지난달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가 ‘자격 정지 2개월’ 징계를 내린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 1위였던 심석희의 출전이 무산됨에 따라 올림픽 출전 선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A코치와 동료, 코치를 욕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심석희는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021~22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대회에서 빠졌고, 대표팀은 심석희 없이 출전권을 확보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심석희의 메시지가 국가대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심석희가 빠지면서 선발전 4위 이유빈(21·연세대)이 개인전에 뛰고, 6위 서휘민(20·고려대)이 단체전 멤버로 합류한다. 월드컵에서 발목뼈가 부러진 선발전 3위 김지유(23·경기일반)의 몸 상태도 좋지 않아 추가로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