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테니스협회선거 중단 이유로 이기흥 회장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

스포츠윤리센터, 테니스협회선거 중단 이유로 이기흥 회장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4-11-08 08:02
수정 2024-11-0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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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국감 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국감 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2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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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해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중단시킨 이기흥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키로 했다. 문체부가 이 회장의 3선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이 회장을 수사의뢰키로 하면서 법적 다툼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중단시킨 이 회장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25일 수사의뢰 조치를 의결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 관련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신고를 방해하거나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리센터는 지난 4월말부터 6개월가량 이 문제를 들여다본 뒤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의뢰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징계도 요청했다. 윤리센터는 이 회장이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다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윤리센터는 선거 절차·운영에 문제가 있어도 시정이나 쇄신을 요구하지 않고 전면 중단부터 지시하는 건 과도한 조처로 종합적으로 이 회장이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희균 전 회장이 지난해 9월 사퇴한 테니스협회는 체육회의 중단 요청 공문에 한동안 수장을 뽑는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지난 6월에야 보궐 선거가 진행돼 주원홍 회장이 취임, 연말까지 28대 남은 임기와 이후 29대 회장 4년 임기까지 협회를 이끌게 됐다.

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에서 당선돼 수장에 오른 뒤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둔 이 회장은 최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3번째 임기 도전 관련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4일 이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승인 여부를 1차 심사한 스포츠공정위는 심의 내용을 토대로 12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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