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2심도 징역형… MLB 복귀 가물가물

강정호 2심도 징역형… MLB 복귀 가물가물

김민수 기자
입력 2017-05-18 22:38
수정 2017-05-1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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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강정호(29·피츠버그)가 선수 생활 최대 위기에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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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가 18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정호가 18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18일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두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점 등에 비춰 1심 형이 무겁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는 강정호는 이로써 메이저리그(MLB) 복귀가 불투명해졌다. 미국 취업비자 취득이 다시 불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강정호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4%)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 1심은 “2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가 난 데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1심 판결 이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강정호 측은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면서 “잘못이 작지 않지만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너무 가혹하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7-05-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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