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고인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4남인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암장 지분이전 및 기념관 건립 소송’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 측은 서울고법이 제시한 화해 권고안을 지난달 24일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원이 지난 1월 31일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고 양 측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한진그룹은 밝혔다.
원고 측은 조중훈 회장 별세 직후인 2002년 말 부암장에 기념관을 건립키로 합의했는 데도 장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2008년 초 손해배상과 지분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과 소송 당사자 측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화해안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부암장에는 조중훈 회장의 미망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로써 조 회장 타계 이후 한진가의 형제 간 법적 분쟁은 모두 마무리됐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3-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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