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종묘 앞 초고층 논란
찬반 주장 어디에도 민생 없어
유적지도 생활의 한 부분이어야
종묘 마당부터 청년주택 부지로
종묘사직을 지켜야 하옵니다, 전하.구한말 고종 황제 면전에서, 또 남한산성의 인조 앞에 조아린 문무대신이 읊조리는 듯하다. 지금 종묘가 세간의 중심에 있다. 세운상가에 140m 고층 빌딩 건축을 강행해 도심을 재정비하겠다는 서울시와 이에 반대하는 중앙정부의 여론전이 뜨겁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을 건축하는 건 가당치 않다며 국무총리가 직접 나섰다. 종묘의 경관을 해친다, 해치지 않는다. 종묘의 기운을 막는다, 그렇지 않다. 서울 도심 재건축 여부를 문화유산 종묘에 묻는다. 개발해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반대의 중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그런데 시행과 반대 주장 어느 측에도 민생이 없다. 이들의 식견은 종묘에 머물 뿐.
종묘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국무총리, 다수의 건축가, 환경주의자들은 서울시의 초고층 건축안에 발끈하는데 종묘의 경관 확보, 세계문화유산 유지 조건과 상충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종묘는 1994년 나라 안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근래에 종묘 건축을 가장 또렷이 우리에게 일러 준 세 사람이 있는데 ‘명상’의 저자 건축가 승효상, 조곤조곤 종묘의 미학을 설명하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게리다. 프랭크 게리는 최근 타계했는데 여러 건축가가 생전 그가 언급했다는 종묘 평가를 다시 꺼낸다. “한국인은 이런 건축물을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 종묘에 비견할 만한 서양 건축은 파르테논 정도뿐이다.”
종묘는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남송시대 푸젠성 사람 주희의 주자가례에 따라 죽은 왕들의 제사를 모셨던 곳.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도 독특한 문화재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문화유산의 장소성을 지켜야 한다며 국무총리가 현장에 달려오고 국가유산청은 “세계문화유산 경계에서 500m 이내에는 아예 건축을 못 하는 엄격한 법을 만들겠다”며 시퍼렇게 나섰다.
문화재가 아무리 귀하기로 정부가 시민들 삶에 또 무슨 규제를 하겠다는 발상이란. 문화유적은 거룩한 공간으로만 모셔야 할까, 유적지는 내 마당 멍석 위에 걸터앉듯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되면 안 되는가? 유네스코와 미국 건축가가 종묘에서 동대문 시구문 길목의 천년 터를 얼마나 알았으랴? 종묘는 사막 모래 위 혹은 외딴 돌산 위의 유적이 아니다. 독일 드레스덴도 영국의 리버풀도 오늘 시민의 삶을 위해 전통 세계문화유산을 포기하더라. 그들은 외려 시민을 옥죄는 유네스코 선정은 없어도 괜찮다는 태도를 보여 줬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고층 빌딩 건축으로 1조 5000억원의 개발 이익금을 확보해 종묘에서 남산을 잇는 생태벨트를 만들겠단다. 종묘의 경관을 고려한 “생태” 골목이라 설명한다. 서울시장 그의 구호에 왜 민간이 갹출해야 하는가? 서울, 인천, 부산, 지방정부 수장들은 몇백억, 수천억 예산쯤은 제 주머니 공깃돌인 양 오페라하우스, 미술관, 뮤지엄, 문학관을 앞다퉈 세운다.
이번 종묘 논쟁에서 지금 우리 사회 요지부동의 페티시즘, “한국 고유” “컬처”에다 “생태”가 다시 선명히 드러났다. 어디에 뿌리를 뒀는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전통, 문화유산, 환경과 생명 구호는 지금 시대의 물신이 돼 이성과 상식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이 성역에는 분야에 따라 제사장까지 계셔 가히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한다. 문화, 언론과 방송, 학계와 정치까지.
해가 다시 길어지는 동지 기운을 빌려 물신들에게 청하노니, 국가유산청은 종묘 넓은 박석 마당부터 서울 도심의 모든 고궁 터를 주택 부지로 제공하시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소설가 한강은 그나마 과거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찾는다. 과거의 터 종묘 너른 마당과 서울 다섯 궁궐 지붕 위로 내일의 청년주택을 짓자. 일해야 할 삼십, 사십 대 이천만 인구가 주택문제로 씨름하느라 경쟁력을 잃은 대한민국.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대만뿐 아니라 일본에도 뒤진다. 나는 지난 7월 이 지면에서 ‘남산, 용산, 한강 위의 원목집’을 제안했다. 철근콘크리트가 아니고 원목 구조 건축이면 한 세대 뒤 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날 고이 해체할 수 있다.
김민식 내촌목공소 고문
김민식 내촌목공소 고문
2025-12-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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