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의원 겸직현황 못 밝힐 이유는 뭔가

[사설] 서울시의원 겸직현황 못 밝힐 이유는 뭔가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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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알려 달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서울시의원들의 겸직단체 이름과 단체 내 직책, 보수 유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관련 내용은 비공개”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개 거부 이유다.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직책을 맡으면 임기 개시 1개월 혹은 취임 후 15일 안에 의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입법 취지를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 지방자치 시행 20년,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는 유감스럽게도 성년의 모습이 아니다. 일상화된 정치싸움에 막말, 폭행 등 끝없는 자질시비는 지방의회무용론까지 낳게 하고 있다.

우리는 시의원으로서 시정활동에 근본적인 지장이 없는 한 겸직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스스로도 헷갈릴 정도로 ‘다중’(多重)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없지 않으니 문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떠나 이해관계에 얽힌 의원들이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탈을 막기 위해서도 겸직 상황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국회도 국회의원들의 겸직 현황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가.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지방의회 운영 개선과 시민 중심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매년 각 시·도의회에서 의정활동 성과가 우수한 의원에게 그 공로를 기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집행부 견제를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의원들이 본연의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 전국 지방의회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전국 단위의 의제화를 이끌어 왔다. 이 위원장은 제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산후조리원 안전·감염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서울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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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추된 지방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시의회는 공개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겸직활동’을 밝히고 나섰어야 했다. 일각에선 지방의원이 유급직인 만큼 겸직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개인정보 운운하며 겸직상황 공개를 거부할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풀뿌리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그러진 지방자치의 초상부터 바로 세우는 게 지금 시의회가 할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1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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