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 끝내 강행처리… 후속조치 만전 기하라

[사설] FTA 끝내 강행처리… 후속조치 만전 기하라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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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어제 국회 경호권이 발동된 가운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귀결됐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협정문에 합의 서명한 뒤 4년여 만이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요구로 우리 측이 자동차 분야에서 추가로 양보하기도 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를 빌미로 이익균형이 손상됐다며 재협상의 공세를 폈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재협상이 전제되지 않는 한 비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텼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오바마 미 대통령의 서명으로 모든 준비절차가 완료되자 우리 정부로서는 시간에 쫓기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들에게 협조를 구하며 ‘비준안 통과 3개월 내 ISD 재협상’이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양국 장관급의 재협상 서면 약속’을 요구함에 따라 비준안의 합의 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라고 간곡히 당부해 왔다. 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은 한·미 FTA를 정략적으로 활용해 ‘정치실종’을 자초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동안 야당이나 시민단체, 한·미 FTA 발효로 손해를 보게 되는 농어축산농가나 중소 영세상인, 제약업계 등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 민주당도 한·미 FTA를 야권통합의 고리로만 활용했다. 사실상 한·미 FTA 반대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리한 요구조건을 계속 내건 것도 이러한 당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이 발동되고 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는 등 혼란 속에 비준안을 직권상정, 강행처리함으로써 정치권은 또다시 국민의 불신과 지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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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지방의회 운영 개선과 시민 중심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매년 각 시·도의회에서 의정활동 성과가 우수한 의원에게 그 공로를 기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집행부 견제를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의원들이 본연의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 전국 지방의회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전국 단위의 의제화를 이끌어 왔다. 이 위원장은 제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산후조리원 안전·감염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서울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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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비준안 처리절차와 방식을 둘러싸고 상호비방에 앞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하루속히 대화 채널을 복원해 정부와 합의한 피해보전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피해보전과 관련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비준안 발효 후 미국 측과 ISD 오·남용을 막는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 국민이 힘을 합친다면 한·미 FTA의 파고는 얼마든지 넘을 수 있다.

2011-1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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