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CBS 라디오 인터뷰
“법조인에게 ‘국회 해산 불가능’은 상식”
윤석열 영장심사 종료 호송차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호송차가 서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8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해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신 미쳤소’라고 따져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0년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걸 모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영장심사를 맡은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당시 5분간 최후진술을 한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는 차 부장판사가 5시간에 걸친 영장심사 중 윤 대통령에게 직접 던진 유일한 질문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쪽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부장판사가 “비상입법기구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냐” 등 거듭 질문했지만 윤 대통령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관련 자금은 완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된 문건을 건넸다고 밝혔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8 도준석 전문기자
“‘국회 해산’ 의도 물은 것…尹 대답 피하며 스스로 인정”이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라는 거는 법조인에게 상식”이라면서 “대통령에게 ‘진짜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냐’고 물은 것은 굉장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보니 미쳤군요’ 라고 대답했다면, 이런 기초적인 상식조차도 몰랐으니 해프닝으로 갈 수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가물가물하다’, ‘김용현이 쓴 거다’ 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정말로 의도하고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지시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체포 집행부터 공수처의 소환까지 응하지 않고 자신이 신청 체포적부심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법원으로서는 사법부의 절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자신이 서울서부지법을 믿지 못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면 서울중앙지법에는 나가서 자신의 주장을 폈어야 했다”면서 “이마저 하지 않았으니 사법부 전체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