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연 끊고 산 가족, 상속 못 받는다

연 끊고 산 가족, 상속 못 받는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4-26 03:12
업데이트 2024-04-26 03: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재,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헌법불합치’

형제자매 강제상속도 효력 잃어
국회 ‘구하라법’ 입법 속도 낼 듯

헌재 “패륜가족 상속은 국민 법감정과 괴리”… 상속체계 개편 예고


이미지 확대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잠시 서서 대기하고 있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잠시 서서 대기하고 있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패륜·학대 행위를 일삼던 가족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불효자나 오랜 기간 연이 끊겼던 부모가 나타나 유산을 청구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독신인 고인의 유산 일부를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한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유산을 일정한 가족에게 반드시 남기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가 1977년 민법에 규정된 지 47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다. 가족의 역할을 둘러싸고 상속체계에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부모는 3분의1을 유류분으로 보장한 민법조항(제1112조 1~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걸 말한다.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국회도 대체 입법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법은 현재 이 조항을 통해 고인의 생전 유지와 상관없이 배우자·자녀·부모가 유산의 일정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절연한 가족조차 유산을 챙기는 부작용이 발생해 논란이 빚어졌다.
이미지 확대
지난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구씨의 친모는 20년 전 가출했는데 구씨가 숨지자 찾아와 상속분을 요구하고 유산의 40%를 받아 가 사회적 공분을 샀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에서 (이런 사정으로 인한)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건 불합리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학대·유기 등 패륜 행위를 하면 유류분을 나눠 주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또 고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의무적으로 정한 민법 조항(제1112조 4호)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법은 이 조항을 통해 고인의 형제자매에 대해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가족 없이 동생만 둘 있는 고인이 3억원의 유산을 남겼다면 동생들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억 5000만원이다. 여기서 3분의1인 유류분 5000만원은 고인이 생전에 ‘재산 전액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겨도 동생들이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위헌 결정으로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을 도와 생전에 증여받은 가족이 추후 다른 가족과 유류분을 나눌 때 증여 재산까지 끼워 넣어 계산토록 하는 민법 조항(제1118조)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고인이 생전에 보답으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한 것인데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으로 산입되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제도가 고인의 자유로운 재산처분권과 상속받는 가족들의 재산권을 제한하지만 가족의 연대가 단절되는 걸 막는 기능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핵가족화, 남녀평등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기능은 오늘날에도 중요하고,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며 균등상속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기능이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

박희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쉽게 말해 불효자식들이 헌재 결정으로 인해 유류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배우자 입장에선 유류분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이혼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사회와 가족관계에 다양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어 클릭]

●유류분 상속 재산 중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임주형·백서연 기자
2024-04-26 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