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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패륜 등 입증 필요… 상속 분쟁 복잡해질 듯

부양·패륜 등 입증 필요… 상속 분쟁 복잡해질 듯

김소희 기자
김소희, 이성진,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4-26 03:12
업데이트 2024-04-2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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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소송 향후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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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재산 상속에 있어서 사실상 부모 봉양 여부와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는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상속인의 패륜 행위, 기여 정도까지 추가로 입증해야 해 소송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날 헌재가 패륜·학대 등을 일삼은 가족도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으로 유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을 규정해 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데 주목하고 있다. 현행 민법 1004조에 규정된 상속 결격 사유에는 ▲살인·살인 미수 ▲상해 치사 ▲유언 방해 ▲유언 강요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들어가 있고 학대·유기·패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불효자나 자식을 버린 부모도 상속 순위에 따라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헌재 판결로 패륜·학대 등도 상속 결격 사유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기여분을 놓고도 치열한 법적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희호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전에는 단순히 상속 재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였다면 이젠 재산 형성과 고인의 생활에 도움을 준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소병욱 법무법인 화신 변호사는 “기여분은 본래 대법원 판례에도 적시됐던 것이지만, 헌재가 이번 판결을 통해 아예 입법을 하자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한 것 같다”며 “기존에는 아예 없던 조항인 만큼 소송의 쟁점사항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 결정에 따라 다음달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내년 중으로 대체 입법을 해야 한다. 상속권을 박탈하는 요건과 그 결정 주체는 누가 돼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구태 조선대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는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간 만큼 상속분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유류분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희·이성진·백서연 기자
2024-04-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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