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불륜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 유부녀와 동거를 시작한 남편에게 화가 나 유부녀의 남편과 시댁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무너졌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처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당장 헤어지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아빠를 좋아해 망설여졌다”며 “남편도 다시는 그럴 일 없다고 빌어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용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의 선택은 뼈아픈 실수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합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상간녀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것이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들었는데 그 여자의 남편은 아직 아내의 외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며 “아이들은 매일 밤 아빠를 찾는데 아무 말도 못 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여자의 남편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폭로할까, 시댁 식구들에게 알릴까, 여자의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갈까, 이런 생각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돈다”며 “하지만 홧김에 그랬다간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닐까 겁이 난다”고 말했다.
A씨는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남의 남편과 두 집 살림하는 상간녀와 이미 위자료까지 합의한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합의서에 ‘향후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없었다면, 합의 이후 부정행위는 새로운 불법 행위로 평가된다”며 “지금 남편하고 집을 나가서 같이 살고 있는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 이후에 불법 행위로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간녀의 남편과 시댁은 조심해야 한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게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며, 사적 감정의 표출이나 보복이면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자의 경우에는 이 상간녀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고의성도 있고, 불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이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고, 또 이 상간녀의 남편하고 시댁이 이 행위를 타인에게 알릴 수 있어서 조각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다만 사연자의 시댁에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관련돼서 문제가 되지 않을 소지가 크다”며 “이 경우 시부모님은 남편의 행위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이 조각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사연자가 상간녀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거나 경고하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해 조심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만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반복한 내용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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