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고용창출 위해 규제 완화”

정부·재계 “고용창출 위해 규제 완화”

입력 2010-01-18 00:00
수정 2010-01-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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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출구전략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정부와 재계는 18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하고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고용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올해 5%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문제는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고용이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아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투자가 이뤄져야 고용이 창출되고 서민의 수입이 보장된다”며 “고용 창출의 전제인 투자에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정부 지원이 돼야 투자가 원활히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데 재계와 공감하고 공장입지 및 입주여건 개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외국인 투자유치 완화 등 재계 측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파견근로 대상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요구에 대해서도 대상을 확대할 업종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출구전략에 대해 재계는 신중론을 제기했고 정부도 경영여건을 보면서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법규정을 구체화하는 작업과 함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 중소기업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미 발표된 과제에 대한 국회의 법 처리와 정부의 시행령 개정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 및 사모투자회사(PEF) 관련한 공정거래법,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및 산지관리법, 의료의료기관 설립.운영절차 마련을 위한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의료채권 발행 허용을 위한 의료법, 포이즌 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입지 규제 완화, 지식기반산업 서비스업종 확대 및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원천기술 연구·개발(R&D)의 세제 지원을 위한 대상 분야 결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별 협회,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실사단’을 구성,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반기별 만족도 조사,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기업의 규제 완화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의료, 관광, 법률 등 새로운 투자모델을 구축하고 사회서비스, 콘텐츠 등 유망업종에 대한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서비스발전 지원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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