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주의 춤추는 세상] 책임 심의제와 팔길이 원칙

[장인주의 춤추는 세상] 책임 심의제와 팔길이 원칙

입력 2024-11-27 00:05
수정 2024-11-27 0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예술계에 다시 ‘심사의 계절’이 찾아왔다. 다가오는 새해의 예술 농사를 준비하며 공공기관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예술가는 지원신청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기관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고민이 깊다. 그렇다면 예술 지원에서 공정한 심사란 무엇일까. 심사에서 탈락한 이들조차 수긍할 수 있는 완벽한 심사제도는 과연 가능할까.

예술은 보는 이의 미적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평가가 극히 주관적이기에 정답이 없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분야다. 때문에 공공지원에서도 기준과 원칙을 세우려는 논의가 반복된다.

예술 지원 원칙을 가장 먼저 확립한 나라는 영국이다. 1945년 예술위원회를 창설하며 제시한 ‘팔길이 원칙’이 대표적이다. 정부나 고위 공무원이 공공지원 정책에 일정한 거리를 두어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예술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 역시 2005년에 독임제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합의제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며 이 원칙을 기본 정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2017년, 정치적 편향으로 인해 원칙이 무너지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벌어졌다. ‘팔길이 원칙’을 무시한 채 특정 명단을 만들어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이 화근이었다.

최근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그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이었음이 다시금 주목받았다. 한강은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 출간 이후 여러 사업에서 배제된 바 있다. 한때 ‘사상적 편향성’을 가졌다며 폄훼하던 이들조차 노벨상 수상 이후에는 한국 현대사를 예리하게 담아냈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노벨상보다 앞서 한강의 예술성을 인정한 삼성호암상이 화제가 됐다. 한국인 최초 아카데미 감독상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 역시 블랙리스트 대상자이자 호암상 수상자로 알려지면서 호암상의 심사 원칙이 주목받았다. 국가가 ‘블랙’ 꼬리표를 붙인 이들을 호암상은 어떻게 수상자로 당당히 선정할 수 있었을까.

올해 호암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알게 된 바로는 약 60명의 자문위원과 분야별 7~8명의 심사위원이 4개월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후보자들을 꼼꼼히 검토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는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삼자 간의 ‘팔길이 원칙’이 철저히 준수된 데 있었다. 이는 호암재단, 삼성호암상위원회, 심사위원단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 전문가들의 단회성 심의로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예위 직원과 비상임위원까지 포함하는 소수 심의위원이 전 과정을 심사하는 ‘책임 심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주관성이 강한 예술 평가에서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을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팔길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장인주 무용평론가

이미지 확대
장인주 무용평론가
장인주 무용평론가
2024-11-2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