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톰이앤에프는 김성만·김성문씨가 제기한 채권압류와 추심 명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채권을 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제3채무자는 스톰이앤에프에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회사측은 최상학 비상근 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10일 퇴임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지난 25일 스톰이앤에프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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