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강호동 소속 스톰이앤에프, 법원 채권압류 결정

[공시]강호동 소속 스톰이앤에프, 법원 채권압류 결정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톰이앤에프는 김성만·김성문씨가 제기한 채권압류와 추심 명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채권을 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제3채무자는 스톰이앤에프에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회사측은 최상학 비상근 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10일 퇴임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지난 25일 스톰이앤에프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