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서비스 종료에 소비자들 뿔났다

KT 2G 서비스 종료에 소비자들 뿔났다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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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2G휴대전화를 사용하는 500여명이 집단분쟁조정에 들어갔습니다. 2G 서비스가 오늘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종료하게 된데 따른 것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3일 오후2시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KT의 일방적인 2G종료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화번호라는게 기존의 송·수신자를 엮어주는 매개 역할이 아니라, 지금은 주민번호같이 자신의 아이덴티티(정체성)를 형상화 할 수 있는 번호잖아요? ‘그런 번호를 일방적으로 침해당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철 담당 변호사)

 한편, 지난 달 26일 서울고법 항고심에서 법원이 KT와 방통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2G 서비스는 종료되지만, 소비자들이 받은 피해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KT 2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10만여명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성민수PD globalsm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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