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인사상 불이익 안받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삼성그룹은 11일 업무상 과실 등으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는 임직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가벼운 징계 기록을 삭제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5만명이 넘는 국내외 전체 임직원 가운데 1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1993년에 제2 창업 5주년을 맞아 처음 사면을 단행했고, 1996년에도 그룹 창립 58주년을 맞아 2900여명에 달하는 임직원에 대해 사면 조치했다. 삼성특검과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 퇴진 직후인 2008년에도 삼성전자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계열사 차원에서 징계 기록을 삭제했다.
경미한 사규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업무상 과실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이번 사면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부정·비리에 연루되거나 회사에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힌 임직원들은 제외된다.
이번 사면은 이건희 회장 취임 25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임명을 시작으로 ‘신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조직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삼성은 사면의 대상과 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사면 대상을 지나치게 넓힐 경우 비리 연루자 등 중징계자들의 기록도 삭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 회장이 척결을 강조하는 내부 부정 및 담합 가담자들까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쓰는) 대사면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으며, 감봉이나 견책 등 징계기록을 삭제하는 것”이라면서 “징계기록 삭제 시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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