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end inside-금융소비자보호처 민원센터 가보니] 후순위채 피해·늑장 보험금·대출사기…줄잇는 서민의 ‘울분’

[Weekend inside-금융소비자보호처 민원센터 가보니] 후순위채 피해·늑장 보험금·대출사기…줄잇는 서민의 ‘울분’

입력 2012-11-24 00:00
수정 2012-11-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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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독립 여부다. 금융감독원 아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아예 별도의 전담 기구로 만들자는 주장과 지금 이대로가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민원센터를 잇따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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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청사 1층에 자리 잡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원센터에서 한 여성이 상담을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청사 1층에 자리 잡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원센터에서 한 여성이 상담을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1층. 경기 분당에서 왔다는 60대 부부가 힘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부부는 어렵사리 말문을 열었다. 2006년 D증권사를 통해 토마토1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샀는데 구제받을 길이 없어 막막하다고 했다. 파산으로 이미 저축은행의 인가가 취소돼 금감원의 조정도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금소처를 찾았다는 부부는 “아이들 학비까지 아껴 1500여만원을 모았는데 모조리 날리게 생겼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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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주부 A씨도 “증권사들이 후순위채를 팔 때, 기업이 파산하면 다른 채권자들의 빚을 모두 갚은 뒤에나 상환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A씨는 “다른 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다는 점만 강조했다.”면서 “정부가 허가를 내주고 세금까지 받는 저축은행이 망할 리 없다며 판매를 유도해놓고 이제 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라고 하니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는 중에도 민원창구의 전화기는 쉼 없이 울려댔다. 경기도에 산다는 40대 남성 B씨는 시도 때도 없이 걸려 오는 모 캐피털사의 대출 권유 전화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B씨는 “금감원에 처음 민원을 내고 나서 얼마 안 돼 해당 캐피털사에서 모든 영업조직의 유선 전화를 없애기로 했다는 공문을 보내 왔길래 안심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또다시 ‘대출 스토킹’이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회사 영업 직원이 전화번호만 바꿔 하루에도 수십통씩 ‘대출받으라’는 전화를 걸어 온다는 것이다. 공문은 꼼수에 불과했다며 B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보험사의 늑장 보험금 지급도 ‘단골 민원’ 가운데 하나였다. 지난 10일 서울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C씨는 최근 범인을 직접 잡아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계속 미뤄 센터를 찾았다. 가해자는 처음엔 딱 잡아떼다가 블랙박스 영상을 들이대자 마지못해 사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가해자의 보험사는 “C씨가 일부 파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

D씨도 보험사가 3일 안에 상해보험금을 주기로 해 놓고 퇴원한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때 흥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아들었다. 분을 삭이지 못하는 50대 남성 E씨의 사연은 이랬다. 2010년 2월 저축성 보험이라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보험상품 2건에 가입해 꼬박꼬박 돈을 내 왔는데 최근에 알고 보니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종신보험이더라는 것이다. E씨는 “그래 놓고는 보험 가입 설계서조차 보내주지 않았다.”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고객을 속일 수가 있느냐.”며 가슴을 쳤다.

대출 사기 덫에 걸린 사회 초년생도 전화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취직한 지 얼마 안 돼 회사 인사부에서 “본인 확인과 월급통장 발급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휴대전화, 신규 통장, 보안카드를 제출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 수백만원의 대출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하소연이었다. 사기당한 사실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도주한 뒤였다. 금감원의 ‘통장 대여자 처벌 강화’ 조치에 따라 이 남성은 향후 금융 거래에서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자칫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상담원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센터를 나오는데 한쪽 구석에 60대 여성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2년 전 저축은행 후순위채에 1억여원을 투자했다가 저축은행이 퇴출되는 바람에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F씨였다. 길거리에 버려진 냉장고를 주워 쓰며 알뜰히 모은 돈을 조금 더 불려 보려다가 ‘노후’가 날아갔다며 울먹였다. 밤 11시, F씨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다. 자식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니 실명이나 사진이 나가면 안 된다는 읍소였다. 전화를 끊기 전 F씨가 말했다.

“돈을 떼이고도 우리는 이렇게 죄인처럼 살아요.”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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