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유치가 우리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에 적용하는 수의계약 허용 요건 등이 한층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국·공유지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은 5년 동안 30% 이상의 외투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자치단체 등에선 외투촉진법으로 ‘외투기업 요건’(외투 비율 10%, 1억원 이상 투자)에만 해당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 등을 공급할 수 있었다. 다만 고용창출과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 기여도가 높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는 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고용창출 규모는 제조업 300명 이상, 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지경부는 글로벌 정보통신(ICT) 기업 유치 때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별형 외투 지역 지정 대상에 3000만 달러 이상의 정보통신 분야 서비스업을 추가한 것도 특징이다. 기존 외투 지역 지정 대상은 ▲제조업(3000만 달러 이상) ▲관광업(2000만 달러 이상) ▲물류업(1000만 달러 이상) ▲연구개발(R&D)(200만 달러 이상) 업종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국·공유지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은 5년 동안 30% 이상의 외투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자치단체 등에선 외투촉진법으로 ‘외투기업 요건’(외투 비율 10%, 1억원 이상 투자)에만 해당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 등을 공급할 수 있었다. 다만 고용창출과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 기여도가 높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는 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고용창출 규모는 제조업 300명 이상, 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지경부는 글로벌 정보통신(ICT) 기업 유치 때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별형 외투 지역 지정 대상에 3000만 달러 이상의 정보통신 분야 서비스업을 추가한 것도 특징이다. 기존 외투 지역 지정 대상은 ▲제조업(3000만 달러 이상) ▲관광업(2000만 달러 이상) ▲물류업(1000만 달러 이상) ▲연구개발(R&D)(200만 달러 이상) 업종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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