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세계 가처분 기각
인천터미널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쟁탈전이 롯데의 판정승으로 일단 결론났다.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 심담)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고 법원의 종전 가처분 결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신세계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시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터미널 매각을 추진했는데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이 법원의 종전 가처분 결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명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3-03-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