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경제 브리핑]

입력 2013-03-25 00:00
수정 2013-03-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화조 값 담합 제조업체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공동판매회사를 세워 정화조 값을 짬짜미한 정화조 제조업체 18곳에 총 6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동판매회사 및 대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8개사는 공동판매회사를 세우고, 8개 제조사만 이 회사에 정화조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판매가격, 생산물량 등도 합의하고 이익은 적절하게 배분키로 했다. 나머지 10개 제조사는 정화조 생산을 중단하되 생산규모, 특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업체별로 매월 600만~3000만원의 대가를 공동판매회사에서 받기로 했다. 이 담합으로 정화조 값은 두 배로 올랐다.

저임금 근로자 보험료 지원 확대

다음 달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올해부터 정부가 보수에 따라 3분의1~2분의1을 지원했으나 보수에 따른 차등을 없앤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3-03-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