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거래세 얼마나 줄어드나

[부동산대책] 거래세 얼마나 줄어드나

입력 2013-04-01 00:00
수정 2013-04-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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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의 핵심은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꼽을 수 있다.

거래세의 양대 축인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 생애 최초 구입자가 6억짜리 사면 취득세·교육세 660만원 절감

우선 취득세 면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말까지 적용된다.

지금까지 집을 산 적이 없는 무주택자를 겨냥한 이 제도는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이면서 85㎡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물리지 않는 것이다. 집을 사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되는 것이다.

지난달 법 개정으로 취득세는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이 2%→1% ▲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 등으로 각각 낮아진 데 이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생애 최초 구입자 특례가 추가된 것이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취득세의 10%만큼 내는 지방교육세도 안 내도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단,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동결 효과를 줄이고자 국회 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하순에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컨대 생애 최초로 6억원 짜리 집을 사면 지금도 취득세 감면으로 1%의 세율을 적용받아 660만원(취득세 600만원+교육세 60만원)만 내면 되지만 이마저도 면제된다. 더욱이 이 혜택은 상반기까지인 취득세 일시감면과 달리 연말까지 가능하다.

종전처럼 2% 세율이라면 1천320만원(1천200만원+12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연말까지 9억 이하 ‘1주택자 집’ 사도 양도세 5년간 감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 면제도 파격적이다. 그간 신규 주택과 미분양 주택에 적용한 적이 있지만 기존 주택까지 확대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이 대상이다. 이 역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날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분양 주택은 법이 정한 날부터 연말까지 미분양 상태인 주택을, 신규 주택은 법이 정한 날부터 연말까지 주택법 38조에 따른 사업주체 등이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개인이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건축주택이나 실제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기존 주택은 대상을 1세대 1주택자의 집이면서 9억원 이하이고 주택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로 제한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는 주민등록법상 1세대의 구성원이 국내에 주택법상 주택 1채를 보유하는 경우이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사례도 포함한다.

이때 확인방법은 매도자는 매매계약서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1주택자 확인 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한다. 매수자는 해당 주택을 산 뒤 양도세 신고 때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관청에 내면 된다.

양도세 감면은 5년간 이뤄진다.

9억원 짜리 집을 사서 8년 뒤 집을 팔고, 취득일로부터 5년간 집값이 3억원 오르고 나머지 2년간 2억원이 더 올라 총 5억원이 뛰었다면, 5년간 양도차익(3억원) 만큼은 과세대상에서 빼주고 2억원에 해당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매수자가 다주택자라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종전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신규 구입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빼준다.

정부는 아울러 그간 추진하다가 무산된 세부담 완화방안도 재추진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1년 내 주택 단기양도 때 세율을 50%에서 40%로, 1~2년내 단기양도 때는 40%에서 기본세율로 각각 낮추는 방안,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30%)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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