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적용 싸고 이견
수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막걸리 한류’에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관련 부처들은 ‘샅바 싸움’만 벌이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전통주 제조업도 일반 식품 제조업과 똑같은 수준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일이 오는 7월 1일로 다가오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세업종인 전통주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민건강이 달린 문제라 예외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선다.그러자 이번에는 시행규칙 개정이 문제가 됐다. 농식품부는 영세 전통주 업체에 대해서는 ▲건물 위치 ▲작업장 ▲급수시설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만들어줄 것을 올 1월 식약처에 요청했다. 한 달 뒤 식약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한풀 꺾인 ‘막걸리 한류’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막걸리만 수출해서는 (해외에) 안 먹힌다는 게 입증됐다”면서 “지역색을 살리고 다양한 전통주를 육성해야 수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2008년 442만 달러였던 막걸리 수출액은 2011년 5276만 달러로 급증했으나 지난해 3689만 달러로 30.1%나 급감했다. 국내 막걸리 소비량도 2009~2010년 가파르게(41.0%) 증가했으나 이후 주춤해졌다. 최근에는 ‘엔저’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충청지역의 한 전통주 업체 관계자는 “개정법령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식약처 지방청 공무원들이 으름장을 놓고 다닌다”면서 “매출이 수천만원에 불과한 전통주 업체의 실정을 모르고 책상 앞에서 만든 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이날 경기 포천에서 가진 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박성기 우리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관련 규제를 풀어 전통주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했음에도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로 와인의 효능을 알린 서양처럼 우리 정부도 전통주 효능에 대한 연구·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하명희 이동주조 이사, 배혜정 배혜정누룩도가 대표 등도 이에 적극 동조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단호하다. 황성휘 식약처 주류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팀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 양보할 수 없다”면서 “전통주 업체들이 막연한 공포심에 거부감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 법령 시행 전에 충분히 설명해 업체들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두 부처의 갈등 이면에는 서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양측의 대립이 팽팽하자 국회가 중재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윤명희 의원과 보건복지위 신경림 의원이 9일 오후 2시 관련 토론회를 연다. 이종기 한경대 생명공학과 교수는 “식품안전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일본의 우리 술 말살 정책으로 100년 가까이 전통주 산업이 억압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식품산업과 달리 (전통주 업체에) 좀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5-0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