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자격요건 강화…낙하산 인사 사라질까

공공기관장 자격요건 강화…낙하산 인사 사라질까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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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임절차 축소…”제도뿐 아니라 낙하산 문화 변해야” 지적도

정부가 8일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에 따라 공공기관 인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낙하산’ 문제가 사라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인사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인사권자의 영향력이 커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자율성이 확대되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정부는 임원 선임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장·감사의 전문성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인사 제도 수술에 나설 계획이다. 능력없는 인사가 인맥을 이용해 낙하산으로 내려앉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공기업 기관장·감사·비상임이사와 준정부기관 감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모두 거쳐 임명하던 기존의 3단계 선임절차를 임추위만 거치고 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2단계로 바꾼다.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평균 40일 정도 걸리던 임원 선임 소요기간을 26일가량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운위는 임추위가 추천한 3∼5배수 후보자를 2∼3배수 후보자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앞으로는 개별 인사 안건보다는 임추위 구성 등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적인 인사운영지침 심의·의결, 감사·비상임이사의 업무에 관한 기준 마련 등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는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포함)에 대해서는 업무실적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관장·감사 등의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공공기관운영법 30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기업경영과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감사나 이사 후보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다.

정부는 이를 구체화해 공운법에서 자격요건 원칙을 제시하고,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개별 기관이 직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규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SOC나 에너지, 보건 등 개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 내부에서 경력을 키워온 분들이 전문성이 있겠지만, 경영을 하다보면 외부적 전문성도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부 승진이 많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분야 전문 지식과 일반적 경영 능력이 고려되는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이사와 감사는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 견제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임기제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상임이사의 경우 임기 2년으로는 우수 인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보고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간담회, 워크숍 등 비정기적인 형태였던 신임 기관장과 임원 교육은 전담 기관을 지정해 공공기관의 책무와 역할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임추위의 운영 내실화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외부인사 수 확대 등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이 차관은 “임추위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가급적 광범위한 후보를 추천 받아 임추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적합한 인물로 뽑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임추위가 어떻게 기능할 지는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개선 방안이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절차를 줄인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소관 부처장들이 임추위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황에서 공운위 절차를 생략했다고 해서 선임이 객관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절차를 하나 생략한 것이 정치권 낙하산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도 “실효성 없는 중층적 과정을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공운위든 임추위든 하나를 줄인다고 해서 임원 선임 부적절성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의문”이라며 “결국 제도뿐만 아니라 관련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사 개선과 관련해 공운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선임 절차 축소 등 제도 변화는 관련 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뤄질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다만 국회 의결을 거쳐 바로 입법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새 기준으로 공공기관 임원이 선임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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