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건수 급증…승객 피해보상 미적거려
필리핀 저비용항공사 제스트항공의 갑작스러운 운항 중단 사태로 외국 저비용항공사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제스트항공 홈페이지
이에 따라 필리핀 세부, 보라카이 등지에서 휴가를 보내고 귀국하려던 한국인 승객이나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휴가를 떠나려 했던 승객 등 수천명이 불편을 겪고 있다. 발이 묶인 승객들은 필리핀항공 등 다른 항공사의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다.
제스트항공은 유럽연합(EU)에서 안전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EU 회원국 운항을 금지하는 항공사 가운데 하나다.
필리핀은 항공 안전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나라로 필리핀항공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가 EU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다. 한국에 취항하는 필리핀 항공사는 제스트항공를 비롯해 필리핀항공과 세부퍼시픽항공 등 3개사다.
저비용항공사는 일반적으로 기존 대형 항공사보다 안전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외국 저비용항공사들이 한국 노선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피치항공은 지난해 상반기 인천∼오사카 노선에서 1만9천명을 실어날랐는데 올 상반기 승객은 16만1천명으로 급증했다.
EU 블랙리스트에 오른 세부퍼시픽항공 역시 올 상반기 인천∼필리핀에서 승객 24만9천명을 수송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만6천명과 비교해 대폭 성장했다.
이처럼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많은 승객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외국 저비용항공사의 소비자 피해건수는 2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2건보다 117% 증가했다.
전체 외국 항공사 가운데 이용객 10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일본 피치항공(5.76건)이었다. 독일 대형항공사 루프트한자가 4.99건으로 2위였고 아시아 중장거리 저비용항공 에어아시아엑스가 3.58건으로 뒤를 이었다.
결항 또는 운항 지연,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또는 환급 거절 등의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외국 저비용항공사는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고 총판 대리점에서 항공권 판매 등 업무만 취급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늦게 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사의 고의나 과실로 결항해 다른 항공기를 대체편으로 제공했을 때 항공사는 승객에게 100∼4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항공사가 대체편도 제공하지 못했다면 항공료를 환급하고 추가로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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