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시설 처분도 가능해져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할 경우 심각성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등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영유아의 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면 1년간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며 2번 반복되면 시설폐쇄 처분을 내린다.
이외에 단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처음에는 3개월간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고, 2차 발생 시 6개월간 정지, 위반이 3번째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도록 했다.
학대의 심각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언과 죄질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원장,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개개인에게 자격정지·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었지만 시설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는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처음으로 어린이집 시설도 폐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