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토종마을’에서 만든 ‘단호박 가루’에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토종마을 대표 김모(47)씨가 단호박 가루를 만든 뒤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조사 결과 토종마을 대표 김모(47)씨가 단호박 가루를 만든 뒤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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