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집무실로 첫 출근…”방통위원 자격 문제없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제1별관 사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최 내정자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 인근의 한 건물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러 정책을 동원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저도 얼마 전에 휴대전화를 3년 반 만에 바꾸면서 비싼 돈을 줬는데, 나중에 싸게 살 수도 있었다는 기사를 보니 많이 아쉽더라”라며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살 때 가격 차이 때문에 새벽에 달려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통신 분야 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를 묻자 “구체적인 업무 파악을 못 했지만,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며 “하나하나 현안을 보면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콘텐츠 정책에 대해서는 “정보법학회장을 하면서 세미나 등에서 접한 적이 있는 주제이지만, 아직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내정자 신분이기도 하다”며 “좀 더 검토하고 정식 임명받은 후에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내정자 지명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최 내정자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27년간 법원에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한 마음가짐으로 방통위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면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관 경험이 중립성과 공정성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소감을 말했다.
그는 청문회 준비에 대해서는 “전날 언론에 개인적으로 큰 흠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지만, 청문회라는 게 무심코 지나친 부분도 나타나는 듯하다”며 “오늘부터 잘 준비해서 무난히 마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야당에서 이번 지명을 두고 ‘축구감독이 필요한 데 아이스하키 감독을 배치한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최 내정자는 “법으로 정해진 방통위원 구성 자격 중 하나는 법률 전문가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라며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위원장 및 위원 자격 중 하나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
최 내정자는 “방통위원 5명이 모두 방송통신 전문가로만 구성하라는 것은 아니어서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합의제로서 이견을 조율해가며 결정해야 한다”며 “함께 의논하면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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