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일주일…중고단말·중저가요금제 가입↑

단통법 시행 일주일…중고단말·중저가요금제 가입↑

입력 2014-10-09 00:00
수정 2014-10-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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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축소’로 신규가입·번호이동은 감소

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일주일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보조금 규모가 축소되면서 신규·번호이동 가입자는 크게 줄었다.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의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의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이통시장 분석에 따르면 중고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하루 평균 4천800여건으로 9월(평균 2천900여건)에 비해 63.4% 증가했다.

이는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 단말기나 자체 조달한 자급제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하면 12%의 요금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영향으로 보인다.

2년 약정이 종료되는 소비자가 매월 60만∼100만명씩 발생함에 따라 요금할인 수혜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미래부는 예상했다.

요금제별로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25∼45요금제 비중은 9월 평균 31.0%에서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37.5%, 2일 43.4%, 6·7일 47.7%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85요금제 이상은 전달 평균 27.1%에서 현재 10% 안팎까지 떨어졌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55∼85요금제 비중은 9월 41.9%에서 단통법 시행 첫날 53.2%까지 치솟았다가 이후에는 43∼46%선에서 형성됐다.

이는 단통법 시행으로 과거 보조금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일정 액수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고가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영업행위가 금지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자신의 통신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여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 첫주인 1∼7일 이통 3사의 하루 평균 가입자는 4만4천500건으로 지난달 평균(6만6천900건)에 비해 3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규 가입자가 3만3천300건에서 1만4천건으로 58% 줄었고, 번호이동도 1만7천100건에서 9천100건으로 46.8% 감소했다. 보조금 축소로 소비자들이 이통서비스 가입 시기를 늦추며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대로 기기변경 가입자는 1만6천500건에서 2만1천400건으로 29.7% 증가했다. 이는 가입 형태에 따른 보조금 차별이 금지됨에 따라 기기변경 가입자도 일정 부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미래부는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보조금을 조건으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전체 이통서비스 가입자 대비 부가서비스 가입비율도 42.3%에서 21.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중고 단말기·중저가요금제·기기변경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변화로 읽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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