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값싼 택지 공급·그린벨트 해제 파격

[경제부처 업무보고] 값싼 택지 공급·그린벨트 해제 파격

입력 2015-01-13 18:10
수정 2015-01-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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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어떤 혜택 주나

‘뉴 스테이’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이 지원된다. 수익성을 보장, 건설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높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취지다.

먼저 규제가 최소화된다. 임대의무기간(4년, 8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간 5% 이내)을 제외한 모든 규제가 풀린다. 특히 최초 임대료 책정 규제도 사라진다.

특히 정부가 값싼 택지를 공급하고 그린벨트도 풀어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매각 용지, 미착공 부지, 공급중단 예정인 민간건설 공공임대 용지 등을 깎아주거나 할부조건을 완화해 주는 방식이다. LH가 보유한 미매각 용지를 활용하면 2017년까지 3만 가구 안팎을 지을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추산했다.

그린벨트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사업지구를 골라 제안하면 선별적으로 해제해 준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개발면적이 1만㎡ 이상으로, 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로 건설할 경우 해당 부지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다. 촉진지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요건과 기부채납 부담도 완화해 준다.

세제지원도 파격적이다. 취득세를 60㎡ 이하는 4년·8년 임대주택 모두 면제해 주고, 60∼85㎡ 이하의 경우 8년 장기임대는 50% 감면해 준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는 감면 혜택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세금 감면 폭을 4년 단기임대는 현재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종전 50%에서 75%로 각각 확대한다. 자기관리 형태의 리츠가 8년간 임대(준공공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 주는 혜택도 주기로 했다.

양도세도 4년 단기 건설임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종전 30%에서 최대 40%로 높여주기로 했다. 준공공임대를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종전 60%에서 70%로 확대해줄 방침이다.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양도세의 10%를 감면해 준다.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확대된다. 85㎡ 이하 주택에만 허용하던 기금 지원을 85∼135㎡의 중대형 임대주택으로까지 확대해 준다. 융자한도도 지금보다 1000만원 정도 늘려주고 85㎡ 초과 아파트도 가구당 1억 2000만원까지 융자해 준다. 4년 단기 건설임대에 대해서도 기금융자가 신설된다.

융자금리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현재 연 2.7∼3.5%인 금리를 8년 장기 임대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 조달금리 수준인 2.0~3.0%로, 4년 임대주택은 면적별로 3.0~4.0%로 지원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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