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항공사 5곳 최대 6억 과징금

국적 항공사 5곳 최대 6억 과징금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4-01 19:13
수정 2016-04-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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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각각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의 기내 압력조절장치 스위치를 켜지 않고 이륙했다 가 급강하하는 안전 위반 사고를 냈다. 진에어는 올해 1월 필리핀 세부발 김포행 여객기가 출입문이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륙했다 회항한 사건이다. 진에어는 여객기 경첩에 결함이 있음에도 정비사가 이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는것으로 판단, 정비를 하지 않았고 문을 닫을 때마다 정비사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조종사 2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30일, 진에어 조종사 2명에게 자격정지 30일과 15일, 정비사에게는 30일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내린 과징금은 2014년 11월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선이 1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고 난 뒤 처음 내린 결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김포공항으로 회항한 사건에 과징금 3억원 부과 처분을 내린데 대한 재심의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바퀴가 접히지 않아 회항한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에 각각 3억원,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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