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잠자고 있는 돈이 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316억원이었다. 건수로 보면 35만7천여건에 달한다.
국세환급금이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이기거나 착오로 세금을 이중납부했을 때,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봤을 때 생긴다.
이 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소멸시효)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국고에 귀속된다.
이렇게 귀속된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작년 한 해에만 3만건, 2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캠페인을 벌여 이 돈을 찾아가도록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주소지 문제 등으로 국세청의 통보를 받지 못하는 일도 있다.
특히 액수가 적으면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라 돈이 쌓여가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체 미수령 국세환급금 중 10만원 이하인 소액 건수는 29만건으로, 전체의 81.2%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환급금을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추후 납부할 국세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급 결정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10만원 이하 국세환급금을 앞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세의 경우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미수령 지방세환급금을 추후 세금고지 때 자동 차감시켜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 내야할 국세에서 자동 차감하도록 해 국세환급금이 부당하게 국고로 귀속되는 것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316억원이었다. 건수로 보면 35만7천여건에 달한다.
국세환급금이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이기거나 착오로 세금을 이중납부했을 때,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봤을 때 생긴다.
이 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소멸시효)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국고에 귀속된다.
이렇게 귀속된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작년 한 해에만 3만건, 2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캠페인을 벌여 이 돈을 찾아가도록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주소지 문제 등으로 국세청의 통보를 받지 못하는 일도 있다.
특히 액수가 적으면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라 돈이 쌓여가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체 미수령 국세환급금 중 10만원 이하인 소액 건수는 29만건으로, 전체의 81.2%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환급금을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추후 납부할 국세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급 결정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10만원 이하 국세환급금을 앞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세의 경우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미수령 지방세환급금을 추후 세금고지 때 자동 차감시켜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 내야할 국세에서 자동 차감하도록 해 국세환급금이 부당하게 국고로 귀속되는 것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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