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계대출 규제 완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안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금융 관련 공약 이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가계대출 규제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경제1분과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금융위에서 파견된 권대영 전문위원(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이 업무보고에 참석한다.
금융위는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선인 측이 가계 대출 규제를 풀어 시장을 선순환시키고 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관심이 많아 금융위원회 또한 업무 보고에 이를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주요 금융 공약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가계대출 규제 완화, 청년도약계좌, 주식 양도세 폐지 등이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LTV를 전체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80%까지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DSR 규제도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DSR 규제 강화는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정책으로, 지난 1월부터 전체 대출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오는 7월부터는 전체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대출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 공약의 실효성을 위해 개인별 DSR 규제 적용 확대 계획을 유예하거나, DSR 규제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취약계층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을 예외로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6개월 재연장에 대한 세부 계획 및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예대금리 차 공시제도 시행 방안, 청년도약계좌 시행 방안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금융위에서 파견된 권대영 전문위원(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이 업무보고에 참석한다.
금융위는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선인 측이 가계 대출 규제를 풀어 시장을 선순환시키고 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관심이 많아 금융위원회 또한 업무 보고에 이를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주요 금융 공약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가계대출 규제 완화, 청년도약계좌, 주식 양도세 폐지 등이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LTV를 전체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80%까지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DSR 규제도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DSR 규제 강화는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정책으로, 지난 1월부터 전체 대출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오는 7월부터는 전체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대출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 공약의 실효성을 위해 개인별 DSR 규제 적용 확대 계획을 유예하거나, DSR 규제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취약계층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을 예외로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6개월 재연장에 대한 세부 계획 및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예대금리 차 공시제도 시행 방안, 청년도약계좌 시행 방안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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