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6조8000억으로…소형 공공·임대 조기공급

전세대출 6조8000억으로…소형 공공·임대 조기공급

입력 2011-01-14 00:00
수정 2011-01-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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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하나로 ‘1·13 전·월세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이 도맡아온 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는 유인책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국토해양부는 전세자금 마련이 급한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규모를 올해 6조 8000억원까지 늘리고, 대출자격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입주가 예정된 소형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9만 7000가구의 입주시기를 3개월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554가구, SH공사의 750가구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2009년 말 완공한 뒤 비워두고 있는 성남시 재개발 지역 이주민용, 판교순환용 주택 1300가구도 임대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사업자에게는 주택기금에서 연 2% 이자로 건설자금을 특별지원한다.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중산층 전세 수요 분산을 위해 다세대·다가구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에게 제공되는 금리는 연 3~6% 수준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마련해 서울의 경우 5가구(85㎡ 이하) 이상을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후 팔아야 한다는 규정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난 2004년 이후 폐지됐던 공공택지에서 민간건설업자가 5년 임대주택을 짓는 제도도 부활키로 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보증금 가격통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급을 위축시키고 이중계약을 양산하는 등 결국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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