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의 인허가 관련 협의기간이 단축돼 사업 추진이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관련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2월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주요 구조부를 조립식 등으로 규격화해 공사 비용·기간을 절감할 수 있는 공업화 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유형의 주택을 짓도록 권고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까지 확대했다.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및 유동화 증권 매입 사업 관련 조항은 상위 법령인 주택법에 명시된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신고자인 ‘투파라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주체를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했다.
연합뉴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관련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2월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주요 구조부를 조립식 등으로 규격화해 공사 비용·기간을 절감할 수 있는 공업화 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유형의 주택을 짓도록 권고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까지 확대했다.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및 유동화 증권 매입 사업 관련 조항은 상위 법령인 주택법에 명시된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신고자인 ‘투파라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주체를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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