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나은행 회장 선출 평가항목 자료요구

금융당국, 하나은행 회장 선출 평가항목 자료요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1-12 07:41
수정 2018-01-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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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검사하는 가운데 특정 회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항목과 배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 전경. 연합뉴스
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 전경.
연합뉴스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면조사가 마무리되는 22일쯤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서면조사를 진행하면서 지배구조 제도와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회장 선정을 진행하고 있는 하나금융에는 회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항목과 배점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회장 후보자 선정이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도란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회장 후보자 평가항목과 배점 등을 대외에 공개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회장 후보자 1차 자격요건으로 금융산업 경력, 업무성과 및 전문지식, 연령, 윤리성, 건강 등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항목별 배점도 발표하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등 지난해 회장을 뽑은 금융지주사에는 아직 회추위 회의록 등 회장 선정 과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금융지주사 고위 관계자는 “사외이사 선정 방식을 비롯한 이사회 구성과 회추위 등 소위원회 운영 방안 등 지배구조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는 이미 제출했다”며 “ 하나금융에 회장 선정시 평가항목과 배점까지 내라고 한 것을 보면 앞으로 회장 선정과 관련한 회의록 등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지배구조 제도를 제대로 갖췄는지는 물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은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갖추고 있어 제도와 관련한 개선 사항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나금융은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의 경영유의사항에 따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하지만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지적할 거리를 잡아낼 수 있다. 제도 운영 실태의 핵심은 CEO(최고경영자) 선정 과정인데 후보군 선정과 후보군 압축 과정에서 점수를 매겼다 해도 왜 이 점수를 줬냐고 따질 수 있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에 회추위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경우 회장 후보자들이 받은 점수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탈락한 후보자의 점수가 공개되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탈락자가 반발할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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