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이상 외환거래’에… 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들여다본다

눈덩이 ‘이상 외환거래’에… 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들여다본다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8-17 20:46
수정 2022-08-1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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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송금업체, 檢·관세청 넘기고
은행 제재·징계는 금감원서 진행
특금법 등 위반 여부에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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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감독원이 8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은행권 이상 외환거래 사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은행권에 내려질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상 외환거래에 관련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면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송금업체 등은 검찰과 관세청으로 넘기고, 은행권 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상 외환거래 대부분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수시로 이체된 자금이 해외로 송금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우리·신한은행에서 불거진 이상 거래는 당초 추정치였던 4조원대에서 KB국민·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의 의심 사례까지 합쳐 8조원대로 불어났다.

전체 은행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면 금감원은 해당 은행의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외환거래 취급 시 제3자 지급 등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외환거래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계좌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자금세탁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단순한 자금 흐름이 아니라 은행 실무자와 업체의 유착 여부, 본점에서는 왜 몰랐는지 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법에서 정한 절차적인 규정을 지켰는지뿐 아니라 업체와 직원의 유착, 본점의 내부통제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병원과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돼 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653명의 환자가 한방약인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2-08-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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