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빚 80% 탕감’ 논란 진화
온라인 커뮤니티 편법 문의 늘어
당국, 신용평점 기준 비공개 조치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혜택 가능
형평성 위해 엄격한 페널티 부과”
빚 탕감 땐 대출·카드 발급 제한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28 뉴스1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발표한 다음날인 29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게시글들이 올라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 중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부채에서 재산가액을 뺀 금액(순부채)의 최대 80%를 탕감해 주기로 한 부분 때문이다. 고의적으로 지금부터 연체해도 원금 탕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꼼수’가 없는지 문의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있다.
우선 오는 10월 새출발기금 정책 시행 후라도 90일 이상 대출을 연체한 소상공인 역시 원금조정 관련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가 발표한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받은 후 필요하다면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원금 탕감은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만 해당한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을 때는 90일 이상 연체하더라도 원금 탕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부실차주 채무 중에서도 금융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원금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또 신청 자격을 맞추고자 고의 연체하거나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은 철저한 심사를 통해 가려내겠다는 계획이다.
채무자가 고의로 신청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만큼 부실우려차주의 세부 기준이나 채무조정 거절 요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바로 무효화된다.
“꾸역꾸역 빚을 갚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연체할까 싶다”, “열심히 갚은 사람만 손해 아니냐”는 등의 허탈한 반응도 여전했다.
금융위는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과의 형평성을 위해 원금조정 지원을 받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신용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이용 사실을 신용정보원에 2년간 공공정보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사실상 정상적 금융생활이 제한된다. 다만 2년 경과 시 등록된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일부 소상공인은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는데 원금을 탕감받은 후 2년만 참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정보에서 삭제되더라도 최대 5년간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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