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31건… 피해자 65% 남성
금융감독원 본사. 서울신문DB
29일 금융감독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1억원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보험살인을 벌여 확정 판결을 받은 31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 10명 중 6명(배우자 44.1%, 부모 11.8% 등)은 피해자의 가족이었다.
가해자는 흉기나 약물(38.7%)을 사용하거나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로 위장(22.6%)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업은 없거나 일용직(26.5%)이 가장 많았고, 주부(23.5%)도 적지 않았다.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35.5%, 50대가 29.0%로 나타났으며, 성비는 여성과 남성이 각각 51.5%, 48.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피해자는 남성(64.5%)이 여성(35.5%)보다 많았다. 대부분 도로(22.6%)나 자택(19.4%), 직장(12.9%)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며 월평균 보험료는 62만원, 사망보험금은 7억 8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은 가입 후 평균 5개월 내 사망에 이르렀다.
금감원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유관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8-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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