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같은 보험살인 10명 중 6명은 가족 범행

‘계곡살인’ 같은 보험살인 10명 중 6명은 가족 범행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8-29 20:30
수정 2022-08-3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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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31건… 피해자 65% 남성

금융감독원 본사.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 본사. 서울신문DB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1억원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보험살인을 벌여 확정 판결을 받은 31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 10명 중 6명(배우자 44.1%, 부모 11.8% 등)은 피해자의 가족이었다.

가해자는 흉기나 약물(38.7%)을 사용하거나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로 위장(22.6%)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업은 없거나 일용직(26.5%)이 가장 많았고, 주부(23.5%)도 적지 않았다.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35.5%, 50대가 29.0%로 나타났으며, 성비는 여성과 남성이 각각 51.5%, 48.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피해자는 남성(64.5%)이 여성(35.5%)보다 많았다. 대부분 도로(22.6%)나 자택(19.4%), 직장(12.9%)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며 월평균 보험료는 62만원, 사망보험금은 7억 8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은 가입 후 평균 5개월 내 사망에 이르렀다.

금감원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유관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8-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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