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발빠른 후속대책
4조 투입 영세中企 고통 최소화자영업자 패자부활전 적극 지원
일각 “고용주 모럴 해저드 우려”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발 빠르게 나섰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림으로써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고통 분담해야 한다”거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한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김동연(왼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태년(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 부총리, 김 정책위의장,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던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는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을 고용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분기당 지원금액도 현행 1인당 18만원에서 2020년 3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월 보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사회보험료 지원도 늘린다. 두루누리 사업이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신규 60%, 기존 40%씩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카드 수수료 등 다른 경영 비용을 줄여주는 간접 지원책도 내놓았다.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상가임대차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임대료와 보증금 등을 합산해 산출, 예컨대 서울은 4억원)은 상향 조정한다. 이 기준이 올라가면 지금은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지만 90% 이상이 보호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도 포함한다.
자영업자들의 패자부활전도 적극 지원한다. 재창업에 도전하는 소상공인 3000명에게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한다.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8500명을 대상으로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사업을 벌여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 교육, 정책자금 융자도 지원한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장은 (초과분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내후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후년에도 지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만 언급한 채 “고용주들의 모럴 해저드 부분은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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