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 개정안] 채용 늘리면 1인당 최대 1000만원 세액공제…중복공제 허용

[2017 세법 개정안] 채용 늘리면 1인당 최대 1000만원 세액공제…중복공제 허용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02 15:30
수정 2017-08-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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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전년보다 청년들을 정규직 노동자로 더 채용한 기업에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법개정안 설명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세법개정안 설명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 부총리 오른쪽 눈이 결막염으로 심하게 충혈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일자리 관련 세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오롯이 일자리 확대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이는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 두 제도를 통합·재설계해 만든 새 제도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설비투자(토지·건물·장치 추가 등)를 통해 고용을 늘리면 고용 증가 인원에 따라 투자 자금 중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설비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서비스업의 경우 채용을 많이 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맹점이 있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15~29세) 정규직 노동자를 전년보다 더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새로 만든 ‘고용증대세제’를 통해 설비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때 1인당 연간 중소기업 700만∼1000만원, 중견기업 500만∼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1년, 중소·중견기업은 2년 동안 지원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의 중복 적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해서는 일반 고용지원 제도인 고용증대세제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어서 취약계층 고용 유인책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고용 증가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도 확대된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했던 여성 노동자가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하고서 3∼10년 이내에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에서 빼준다. 정부는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 기업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공제율도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확대한다.

상시근로자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1년간 세액공제하는 제도도 2년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예컨대 현재 중소기업이 연봉 2500만원인 경력단절여성을 2년 동안 상시근로자로 재고용할 경우 현재는 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로 750만원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고용증대세제가 추가되고 나머지 세액공제액도 늘어나면서 총 34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을 이행하고서 복직하면 주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도 확대(중소 30%, 중견 15%)한다.이 제도의 일몰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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