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범위가 현행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액 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나이 기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받는 청년의 범위가 각각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된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달 23일까지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한 청년에 대해 세액 감면을 확대하고,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는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일몰기한 역시 3년 연장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달 23일까지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한 청년에 대해 세액 감면을 확대하고,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는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일몰기한 역시 3년 연장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6-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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