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公기관, 8대 핵심선도사업 30조 투자”

김동연 “公기관, 8대 핵심선도사업 30조 투자”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8-02 22:24
수정 2018-08-0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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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

자율주행차 등 내년도 예산 편성 반영
신기술 활용하면 서비스 질 향상 도움
김상조 “CVC 도입땐 대기업 특혜 논란…벤처지주사 규제 완화해 M&A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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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8대 핵심선도사업에 공공기관이 앞으로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데이터·인공지능(AI), 수소 경제, 블록체인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8대 핵심선도사업을 적극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민간 분야로 혁신성장 기조가 확산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혁신기술이나 제품을 먼저 도입해 테스트하거나 사업에 활용해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8대 핵심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다. 정부는 주요 신기술을 활용하면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의 요구 사항인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가능해지려면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완화가 필요하고 지금 CVC를 허용하면 대기업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다”며 벤처지주사에 대한 규제 개혁을 밝혔다. 벤처지주사 자산 요건을 기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낮춘다. 또 벤처지주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해 자유로운 벤처 투자를 보장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해 벤처지주사를 세우면 주식가액 100억원인 벤처기업을 최대 15개까지 자회사로 둘 수 있다. 부채비율 200%로 자산을 300억원으로 늘릴 수 있고, 주식가액 100억원의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려면 지분 20%에 해당하는 20억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소상공인들의 애로 사항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SOC와 연구개발(R&D)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좀 올려야겠다는 생각”이라며 “SOC가 지방 일자리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안정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8-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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