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녹조라테 부른 예타 면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4대강 사업’ 이후 해마다 반복되는 낙동강 녹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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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는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됐다. 대상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 신규 사업이다. 평가항목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이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가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예타를 면제받았다가 실패해 ‘세금 먹는 하마’가 된 사업들도 많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2009년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재해 예방사업으로 분류해 예타를 우회하는 방법을 썼다. 전체 예산 22조원 중 2조원(11%)만 예타를 거쳤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화됐다고 비판하고 있고, 복구를 위해 추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전남 영암 F1 경주장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전남은 예타 면제를 통해 경주장을 준공하고 2010∼2013년 F1 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2016년까지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포기했다. 전남은 경주장 건설비, 대회 운영비, 개최권료 등으로 8752억원을 썼지만 190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대회 중단 뒤 2016년까지 경주장 운영수익도 18억 6000만원에 그쳤다.
예타 도입은 실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도로·철도, 항만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등에 대해 모두 767건의 예타가 수행됐다. 제3·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타(82건)를 제외하면 총 예타 수행 건수는 685건으로 줄어든다. 타당성 유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예타를 통해 약 141조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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