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政資法도 모자라 선거법까지 개악할 건가

[사설] 政資法도 모자라 선거법까지 개악할 건가

입력 2011-03-08 00:00
수정 2011-03-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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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후안무치가 끝이 없다. ‘청목회 면죄부법’으로 표현되는 정치자금법을 기습 처리하더니 이젠 여야 의원들이 54명이나 발의해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대상에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뺐다. 여야는 청목회 면죄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가 매서운 역풍을 맞고 꼬리를 내리는 형국이다. 선거법 개정안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철회하는 게 낫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억지 법리 해석에 불과하다. 연좌제 금지는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며, 여기에는 ‘자신과 관계 없는 친족의 행위’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선거나 기부행위와 관련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후보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위헌은 아닐 것이다. 헌법을 빌미로 속된 말로 밥그릇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청목회 면죄부법을 몰래 처리한 직후만 해도 여야 원내대표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큰소리쳤다. 그러다가 언론과 네티즌들의 비난이 들끓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하자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고 있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최고위원과 주성영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 등 단 2명만 반대 목소리를 낼 때는 여야 의원들 역시 구경만 하더니 뒤늦게 동조하는 모습도 민망스럽다. 당선무효 완화법까지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된다면 곤란하다. 그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로 닥쳐올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

여야가 두 법안을 손질하려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설령 검찰의 과도한 수사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를 입법으로 구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법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손질에 그쳐야 마땅하다. 그 틈을 비집고 한껏 밥그릇을 키우려고 했다가 민심의 분노를 산 것이다. 설령 그런 시도도 민생법을 처리한 뒤에 했다면 국민은 화를 덜 냈을 것이다. 정치권은 일의 내용도, 선후도 잘못됐음을 깊이 자성하길 바란다.
2011-03-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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