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검찰 인사권 행사”, 수사 압력되면 안 돼

[사설] 조국 “검찰 인사권 행사”, 수사 압력되면 안 돼

입력 2019-09-10 17:38
수정 2019-09-1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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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으로 검찰이 현직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됐다. 검찰은 어제 조 장관의 ‘가족 펀드’ 투자회사 대표 집과 조 장관 동생 전처의 부산 집을 압수수색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도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조만간 검찰에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블라인드 펀드여서 어디에 투자하는지 몰랐다”는 등의 조 장관 주장들도 검찰 수사로 앞으로 진실이 가려져야 할 일이다.

조 장관 임명으로 민심은 쪼개질 대로 쪼개졌다. 현직 법무장관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최초의 상황에 모두 당혹해 한다. 검찰을 지휘할 장관과 그의 가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조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권은 검찰총장만의 몫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협의 사항인 만큼 원칙적인 발언으로 볼 측면도 있다. 하지만 유례없이 비상한 현실을 감안하면 검찰에 경고장을 던진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되는 것이다.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의 말을 했다더라”는 등 검찰을 공격한다. 야당의 반발에도 검찰개혁의 최적격 인사라며 윤 총장을 선택했던 것은 누구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다. 정치적 유불리로 잣대를 바꾸는 것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스스로 해치는 자기모순으로 비친다. 검찰 수사가 국민이 희망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자명해질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질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조 장관을 임명한다면서 ‘검찰은 검찰의 일을,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라고 했다. 여론조사에서 절반의 국민 신임도 얻지 못하고 임명된 조 장관이 현재의 불신을 수습해 검찰개혁의 동력을 얻는 길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적극 수용해 스스로 의혹을 털어 내는 것뿐이다. 온 국민이 시시각각 지켜보는 검찰 수사에 한 점의 외풍도 용납될 수 없다.

2019-09-1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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