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 근교에 있는 넬슨베이에 가면 요트를 타고 바다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모여 있는 수많은 펠리컨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바닷물 속에 직접 들어가 물고기를 잡는 펠리컨은 몇 마리 되지 않고 대부분의 펠리컨들이 낚시꾼들이 던져 주는 물고기 창자나 머리 토막을 받아먹기 위해 서로 밀치며 싸운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임무는 게을리한 채 국회에 상정된 TV 수신료 인상안 통과에 매달리는 KBS의 모습을 보면 바다에서 직접 물고기를 잡는 야생의 경쟁력을 잃고 낚시꾼들이 던져 주는 물고기 토막을 차지하려고 몰려 싸우는 펠리컨의 행태와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KBS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TV 수신료가 KBS의 정치적 독립과 안정된 재원 확보, 공정하고 품위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 시청자 권리와 소수계층 배려 등을 위한 대표적인 재원이 돼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기존의 수신료 책정 제도, 수신료 산정 기준, 수신료 징수 제도, 수신료 배분에 문제가 있고 지난 30년간 2500원으로 동결된 수신료에 인상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KBS가 주장하는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은 인정하더라도 수신료 인상에는 몇 가지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우선 수신료는 공영방송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일종의 가격이므로 이 가격은 당연히 국민들이 누리는 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따라서 KBS는 과연 국민이 만족할 만한, 그리고 민영방송과 차별되는 창의적이고 공익적인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나 효용 조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수신료를 포함한 KBS의 수입이 실제 KBS의 원가를 상회하는 선에서 결정되려면 먼저 KBS의 비용 구조가 최적화돼야 한다. 즉 KBS가 방만한 경영, 인력 과잉, 제작비 과다 투여 등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 구조를 바탕으로 수신료를 책정한다면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 EBS 등 공영방송의 비용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돼야 한다. 만약 비용 분석에서 경영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 합리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요약하면 KBS가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의 가치 > 적정 수신료(가격) > 최적 원가라는 공식이 성립해야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둘째,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KBS가 최적의 원가 구조를 달성한 뒤 이를 기반으로 수신료가 결정되고, 수신료를 상회하는 가치를 전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고 해도 국민들의 지불의사가 없거나 약하다면 수신료 인상은 불가하다. 따라서 KBS 위주의 여론 수렴을 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과 태도를 파악해야 한다.
수신료를 부담하는 것은 국민인데 수신료 인상의 논의 과정에 국민은 빠져 있고 수신료 인상의 수혜자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수신료 인상의 또 다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EBS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셋째, KBS의 방송광고를 축소해 그 재원을 종편 채널의 광고 수입으로 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KBS가 재정적자에 처해 있는 상태는 아니므로 수신료 인상은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KBS가 무슨 말을 한다해도 KBS 수신료 인상에는 감동이 없다. 감동이 없는 수신료 인상 노력은 KBS를 야생의 경쟁력을 상실한 천덕꾸러기 펠리컨으로 만들 것이기에 KBS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관점에서 수신료 인상 문제를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KBS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TV 수신료가 KBS의 정치적 독립과 안정된 재원 확보, 공정하고 품위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 시청자 권리와 소수계층 배려 등을 위한 대표적인 재원이 돼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기존의 수신료 책정 제도, 수신료 산정 기준, 수신료 징수 제도, 수신료 배분에 문제가 있고 지난 30년간 2500원으로 동결된 수신료에 인상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KBS가 주장하는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은 인정하더라도 수신료 인상에는 몇 가지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우선 수신료는 공영방송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일종의 가격이므로 이 가격은 당연히 국민들이 누리는 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따라서 KBS는 과연 국민이 만족할 만한, 그리고 민영방송과 차별되는 창의적이고 공익적인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나 효용 조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수신료를 포함한 KBS의 수입이 실제 KBS의 원가를 상회하는 선에서 결정되려면 먼저 KBS의 비용 구조가 최적화돼야 한다. 즉 KBS가 방만한 경영, 인력 과잉, 제작비 과다 투여 등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 구조를 바탕으로 수신료를 책정한다면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 EBS 등 공영방송의 비용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돼야 한다. 만약 비용 분석에서 경영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 합리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요약하면 KBS가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의 가치 > 적정 수신료(가격) > 최적 원가라는 공식이 성립해야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둘째,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KBS가 최적의 원가 구조를 달성한 뒤 이를 기반으로 수신료가 결정되고, 수신료를 상회하는 가치를 전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고 해도 국민들의 지불의사가 없거나 약하다면 수신료 인상은 불가하다. 따라서 KBS 위주의 여론 수렴을 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과 태도를 파악해야 한다.
수신료를 부담하는 것은 국민인데 수신료 인상의 논의 과정에 국민은 빠져 있고 수신료 인상의 수혜자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수신료 인상의 또 다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EBS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셋째, KBS의 방송광고를 축소해 그 재원을 종편 채널의 광고 수입으로 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KBS가 재정적자에 처해 있는 상태는 아니므로 수신료 인상은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KBS가 무슨 말을 한다해도 KBS 수신료 인상에는 감동이 없다. 감동이 없는 수신료 인상 노력은 KBS를 야생의 경쟁력을 상실한 천덕꾸러기 펠리컨으로 만들 것이기에 KBS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관점에서 수신료 인상 문제를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2-03-0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