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과로 사회와 탄력적근로시간제, 그리고 저녁 있는 삶/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열린세상] 과로 사회와 탄력적근로시간제, 그리고 저녁 있는 삶/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입력 2019-02-26 17:28
수정 2019-02-2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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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첫 직장에서 만난 첫 직장 상사를 나는 잊지 못한다. 제법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의 부장님이었다. 외모에 대한 기억보다 더 또렷한 것은 퇴근 시간에 대한 기억이다. 사실 당시 대부분 사무직 회사의 자리 배치가 그랬듯 우리 부서도 부장을 정점으로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순으로 뒤통수를 보며 일하는 구조였다. 신입사원 막내였던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윗분들이 퇴근하지 않으면 먼저 퇴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늘 퇴근 시간인 저녁 6시가 되면 부장이 막내인 내 자리로 오셔서 퇴근을 독려했다. 가능하면 나를 데리고 퇴근했고, 정시 퇴근이 어려우면 나와 부서원들이 눈치 보지 않도록 먼저 퇴근했다. 부장이 퇴근하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보내는지 혹시 부서원들이 다 퇴근한 후 업무를 보러 다시 나왔는지는 난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부서의 직원은 정시 퇴근을 위해 업무 시간 중에 보다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많은 CEO들이 회사 건물 몇 층 어느 부서에 불이 얼마나 늦게까지 켜져 있는가로 인사고과를 좋게 주던 때로 기억되니 부장의 태도는 신선했지만 매우 의아했다.

지난 19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재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안을 발표했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빠졌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 공익위원이 함께 합의한 만큼 평가에 인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탄력적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림으로써 기업과 사용자는 업무량의 증감에 맞춰 보다 더 용이하게 직원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초과 근무에 대한 할증 없이 1주 최대 12시간 더 일을 시킬 수 있게 되었으므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이 불규칙해지고 특정한 날, 특정한 주에는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 과로 등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과로 기준은 4주 연속 64시간, 12주 연속 60시간 일하는 경우다. 새로 합의된 6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12주 연속 64시간 일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가 장시간 노동과 과로 사회를 부추긴다는 주장은 근거가 있다. 앞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시 ‘과로사 방지법’의 제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3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사전에 확정돼야 하므로 업무 시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었으나 새로 합의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시간은 주별 노동시간만 사전 확정될 뿐 사용자가 2주 전에만 통보하면 근로일별 노동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어 업무 시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예측할 수 없는 노동시간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두세 번째로 긴 장시간 노동 국가다.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면 노동자당 약 7%의 임금 손실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제도의 확대가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들의 임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다시 필자 얘기로 돌아가면 첫 직장 취업 후 IMF라는 어려움도 겪었으나 첫 직장 상사의 합리적인 근로시간 관리로 인해 저녁 있는 삶과 퇴근 후 자기계발, 그리고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얻을 수 있었다. 첫 직장 첫 상사가 가르쳐 준 정시 퇴근의 긍정적 효과다. 지금 비록 첫 직장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지만, 첫 직장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자문하고 있으므로 첫 직장과 나 모두 행복한 결론이다.

탄력근로시간제가 장시간 근로의 확대와 저임금, 과로를 부추기는 퇴행적인 제도가 아니라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에는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노동자에게는 자기계발과 저녁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런 꿈은 노동자, 근로자, 직원이 아니라 기업인, 사용자, 사장님 즉 ‘갑’들이 꿈꿨을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2019-02-27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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