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우리 정부가 일본산 신선식품의 판매 및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하면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1위에 올랐다. 2위는 지난 23일 타계한 ‘영원한 클레오파트라’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차지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6주 전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79세의 일기로 팬들 곁을 떠났다.

MBC ‘우리들의 일밤-서바이벌 나는 가수다’에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가수 김건모가 3위를 차지했다. 김건모는 지난 23일 “재도전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시청자들과 청중 평가단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진실 시신 강제 이장은 4위를 차지했다. 경기 양평 갑산공원이 묘지를 불법 조성한 것으로 드러나 배우 최진실·최진영 남매를 포함한 188기 묘지가 강제 이장될 처지에 놓였다.
양평군 측은 “최진실 묘지는 불법 조성 묘역에 있고, 동생 최진영 묘지는 일부가 불법 묘역에 포함돼 이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전에서 울린 굉음은 5위에 올랐다. 22일 오전 11시 10분쯤 대전 문지동과 노은동 일대에 ‘쾅’하는 정체불명의 굉음이 울려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굉음은 1초 정도의 짧은 순간이었지만 카이스트 등 일부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위력이었으며, 확인 결과 전투기가 음속을 넘나드는 순간 발생하는 ‘음속폭음’(일명 소닉붐)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위는 원전 작업자 피폭이 차지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작업 중이던 도쿄전력 직원 3명이 방사능에 피폭돼 이중 2명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방사능 피폭 증상(8위)도 상위권에 들었다. 피폭되면 가벼운 구역질에서부터 림프구 감소, 식욕 감퇴, 피로감, 남성 불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폭 시간이 길어지면 설사나 출혈, 일시적 탈모 증상과 30일 이내 50% 사망 확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관련 뉴스는 7위에 올랐다.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 중 ‘혼인빙자 간음죄’(현행형법 304조)가 폐지돼 이목이 집중됐다. 혼인빙자 간음죄는 1953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제정되었으나 여성의 성(性) 결정권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끊임없이 폐지론이 대두됐다.
9위는 별장 파티에 참석한 여성들과의 사진이 공개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차지했다. 검찰이 공개한 사진에는 TV 쇼걸로 활동하고 있는 바바라 구에라(32)가 몸에 꽉 끼는 경찰 제복을 입은 채 수갑을 들고 있는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미얀마 지진 관련 뉴스는 10위를 차지했다. 24일 오후 8시 25분쯤(현지시간)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 3개국 접경지대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7.0의 강진이 두 차례 연달아 발생했다.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지만 산사태와 건물 붕괴로 최소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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